이상민 개요
제39대 행정안전부장관 ·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 포고령에 부서(副署) 서명 — 헌법상 계엄령 효력 발생 요건 충족에 기여
- 행안부 산하 경찰청을 통한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장관으로서 지휘·묵인 책임 수사 대상
- 이태원 참사(2022.10.29) 부실 대응으로 탄핵됐다가 헌재 기각으로 복귀 — 두 번의 국가적 재난·사태에 모두 장관직을 유지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수사 및 기소 대상
판사 → 변호사 → 3선 의원 → 행안부장관
사법시험 26회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16년간 재직. 2003년 판사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전업.
판사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대전 지역 법조계에 연고를 다지며 정계 진출을 준비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을 달성.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활동.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며 당내 법조인 그룹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 행안부는 경찰청·소방청·재난안전관리를 산하에 두는 내무 부처로, 이상민은 경찰 행정의 최상위 지휘 라인에 올랐다.
2022.10.29 — 159명 압사 · 탄핵 · 헌재 기각 복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골목에 핼러윈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 발생. 159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중 다수가 20대였으며 외국인 피해자도 26명에 달했다.
- 사고 당일 현장 방문하지 않음 (관저에서 보고 받음)
- "신고·허가 없는 행사라 예견 불가"라고 발언 — 책임 회피 논란
- 경찰·소방 대응은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
- 피해자 유족·시민단체 "장관 즉각 사퇴"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은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와 유족 측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사퇴를 거부하고 직무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공동 발의. 본회의에서 179:109로 가결 —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최초 사례. 이상민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권한대행이 행안부장관 직무를 대행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민은 7개월간 장관 직무가 정지됐다. 이 기간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경찰청장·소방청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 이유: "이태원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헌재는 '부실 대응'은 인정했으나 이를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야당과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 헌재: 장관에게 "참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현행법상 행안부장관의 이태원 행사 관리 직접 의무 규정이 불분명
- 유족 측: "책임 있는 자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 국가 책임 회피 구조 비판
-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형사 처벌 → 현장 경찰 지휘관(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주로 처벌
국무회의 참석 · 계엄 포고령 부서 · 경찰 통제 책임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소방청 등을 산하에 두며, 계엄 시 경찰력 동원과 관련해 사실상 핵심 관계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이상민의 부서는 위헌 계엄령에 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된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 시간 약 2~3분으로 진행된 형식적 절차에서 이상민은 계엄 포고령 문서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부서 서명했다. 당시 국무위원 중 일부는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상민은 정부 내에서 비교적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진입로를 봉쇄하고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며, 이상민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경찰의 국회 봉쇄 시도가 이상민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가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고, 새벽 4시30분 계엄이 해제됐다. 이상민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즉시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유지했다.
야당은 이상민이 계엄 국무회의 참석·부서에 참여했고 경찰력 동원에 책임이 있다며 두 번째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이태원 탄핵 기각 전례를 감안한 야당은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배가 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후 장관급 인사 개편 과정에서 이상민이 행안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재임 중 이태원 참사·12·3 계엄 두 가지 대형 사태를 모두 겪으며 약 2년 10개월간 장관직을 유지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2022.10.29, 159명 사망)에서 행안부장관으로 부실 대응해 탄핵됐다가 복귀했고, 2년 후 12·3 계엄(2024.12.3, 위헌 쿠데타)에서 계엄 포고령에 부서 서명했다. 두 사건 모두 행안부 산하 경찰력 통제와 직결돼 있으며, 두 번 모두 장관직을 유지했다가 사퇴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 수사 및 기소 진행
경찰의 국회 봉쇄 시도 경위, 계엄 국무회의 사전 인지 여부, 부서 서명의 자발성 등을 중심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경찰력 동원을 통한 내란 보조, 위헌 계엄 부서 서명).
내란특검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측은 "국무회의 당시 계엄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 ①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② 경찰청에 국회 봉쇄 관련 지시나 동의를 했는지, ③ 부서 서명이 자발적 가담인지 절차적 의무 이행인지.
- 사전 인지: 계엄 선포 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공모 성립 — 모르고 서명했다면 공모 부인 가능하지만 위법한 계엄에 '부서'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헌 행위 가담
- 경찰력 통제: 행안부-경찰청 지휘 라인에서 이상민이 국회 봉쇄 지시를 했는지, 묵인했는지, 아니면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는지
- 탄핵 전례: 이태원 참사 탄핵 기각 때와 달리, 계엄 부서는 명시적인 헌법 위반 행위(위헌 계엄에 부서)로 볼 여지가 크다
이상민은 이태원에서 159명을 잃고 탄핵됐으나 헌재가 구해줬다. 그리고 복귀한 자리에서 12·3 계엄 포고령에 서명했다. 두 번의 실패 사이에 그는 장관직을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