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개요
지귀연 판사는 약 1년간 12·3 비상계엄 내란 본안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시간 계산' 구속취소, 재판 비공개·촬영 불허,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 발언, 극우 진영의 "화교" 가짜뉴스 → 즉각 "애국자"로 돌변까지 —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재판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2025.3.7 — '시간 계산'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석방
- 1차 구속 시작: 2025.1.19 오전 9시 7분
- 구속기간 만료 (시간 계산): 2025.1.26 오전 9시 7분 (7일×24시간)
- 기소 시각: 2025.1.26 오후 6시 52분
- 결론: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후에 기소 → 구속 취소 인용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은 통상 '일(日)' 단위를 기본으로 함 — 지귀연 판사의 '시간 단위' 적용은 전례 없는 해석.
지귀연 부장판사, 피고인 측 구속취소 청구 인용.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으므로 구속이 무효라고 판단.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서울구치소 석방. 불구속 재판 상태 전환.
1년간의 내란 재판 — 논란과 비판들
헌정사 최대 사건인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시민 방청 및 촬영 불허 결정 — "역사적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없다"는 비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며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짐. "법정의 권위와 엄중함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 중대 내란 재판에서 농담성 발언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됨.
변호인단의 사정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반복 연기. 역대급 사건의 속도 문제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계엄동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특검: "계엄 당일 사법부 내부 회의는 자율적인 것, 지귀연 판사의 직접 가담 증거 없음."
2026.2.19 — 내란우두머리 유죄, 무기징역 선고
내란우두머리(형법 제87조) 유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무기징역 선고. 검찰 구형: 사형.
재판부: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파괴 행위. 사형은 과하지만 무기징역이 상당."
윤석열 측 즉시 항소 — 2심 진행 중.
- 검찰: 내란 피해의 중대성, 민주주의 근간 파괴 → 사형 구형
- 재판부: 계엄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점, 직접 살인·폭력 없음 → 무기징역이 적절
- '1년 이상 계엄 계획' 특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대법원 정기 인사이동. 선고 불과 4일 후 자리 이동 — "선고 후 즉시 전출"이라는 타이밍이 화제.
2026년 6월 현재
- 윤석열 2심: 항소심 진행 중 (지귀연 판사 아님, 타 재판부)
- 지귀연 현재 소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2026.2.23~)
- 술접대 의혹: 공수처 수사 중 — "재판 중 외부 관계자와 접촉" 의혹
- 극우 평가: 구속취소 결정 시 "애국자", 무기징역 선고 후 "빨갱이"로 다시 돌변 — 진영 논리의 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