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희대 개요

사법부 · 윤석열 임명
생년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 코넬대 로스쿨 LL.M.(1992)
직책
제17대 대법원장 (2023.12.11 취임)
임명
윤석열 대통령 지명 → 국회 임명동의 가결(2023.12)
임기
2023.12.11~2027.6.5 (정년 단축)
현 상태
직무 유지 중 (2026.6 기준)
이 페이지에 포함된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원장으로, 임명권자 파면 이후에도 사법부 수장직 유지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2025.5)으로 "사법 쿠데타" 논란 —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 비판
  •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2025.12)
  • 대법관 후임 제청 거부로 헌법 위반 논란 지속
이재명 파기환송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 "사법 쿠데타" 논란

2025.3.26
서울고법 2심 — 무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2025.4
조희대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2심 무죄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4월 22일·24일 단 두 차례 회의(이틀)로 6만 쪽 이상의 기록을 심리했다는 지적.

2025.5.1
2심 무죄 →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 선고 후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2심 무죄 선고 후 불과 36일 만의 결정. 역대 유사 사건 대비 이례적 속도.

논란의 핵심: 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에 걸린 기간이 36일. 역대 공직선거법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 극히 이례적인 속도. 법조계·학계에서 "실질 심리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법원 내부 공개 비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공개 비판 — "반이재명 정치 투쟁 선봉장"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 법원 내부 인사가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한 이례적 사례.
법원공무원 노조 설문
법원공무원 78% — "직무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원합의체 내규 위반 의혹
사전 배당·비정상 처리 — 탄핵 사유 6가지 중 1번
탄핵 추진 의원들이 제시한 사유: ① 사전 배당·비정상적 전원합의체 처리(내규 위반) ② 소부 심리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 실질 심리 결여 ③ 상고심이 사실판단 영역 침범 — 법률심 범위 초과 ④ 기존 판례 유지 선언하며 결론 뒤집기(자기모순) 등.
계엄 대응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2024.12.3 야간
대법원 긴급 출동 — 내부 "위헌" 지시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청사에 출동,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긴급 회의. 내부에서 "계엄은 위헌적"이라는 취지 전달,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

2024.12.4 출근길
공개 발언 회피 — 여론 강한 비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단호한 규탄 회피. 내부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중립 발언.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 집중.

2025.12.15
내란 특검 — 계엄 가담 의혹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 "대법원 긴급 회의는 조희대 도착 전 간부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다고 판단.

사법부 수장의 계엄 대응 논란
  • 내부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공개 발언에서는 중립 표명 — 이중적 태도 비판
  • 국회·시민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결집하던 시점에 사법부 수장이 공개 입장을 유보
  • 형사적 계엄 가담 의혹은 특검에서 무혐의 — 그러나 헌법적·도의적 책임 논란은 지속
탄핵 추진

국회 탄핵소추 추진 경과

2025.10.17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조희대 및 파기환송 동의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탄핵 고려 안 한다" 선 긋기.

2026.3~
범여권 의원 112명 서명

범여권 강경파 의원 13인이 탄핵소추안 발의 선언 후 서명 운동. 헌법상 발의 요건(재적 1/3 이상·99명) 충족 수준 달성.

2026.6 현재
본회의 표결 미상정 — 탄핵 미가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론으로 추진 안 한다" 입장 유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없음. 조희대 직무 유지 중.

탄핵소추 6가지 사유 (추진 의원 제시)
  • ①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사전 배당·비정상 처리 (전원합의체 내규 위반)
  • ② 소부 심리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 실질 심리 결여
  • ③ 상고심이 사실판단 영역 침범 — 법률심 범위 초과
  • ④ 기존 판례 유지 선언하며 결론 뒤집기 (자기모순)
  • ⑤ 국정감사 위증 의혹 (실제 기록과 배치되는 발언)
  • ⑥ 12·3 비상계엄 전후 헌법 수호 의무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