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태규 개요

전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 · 계엄 면죄 발언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
판사 출신 법조인
임명
2024.7.31 방통위 부위원장 — 윤석열 임명
직무대행
2024.8.2~2025.1.23 (이진숙 탄핵 기간)
계엄 당시
방통위 직무대행 재직 중 (12.3 계엄)
사의
2025.5.28 최종 사의 표명
이후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이 페이지에 포함된 이유
  • 이진숙과 함께 2인 방통위 체제로 KBS·MBC 이사 선임을 강행한 당사자
  • 이진숙 탄핵 직후 직무대행으로서 12·3 계엄 기간 방통위 운영 책임
  • "계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발언 — 방통위 수장이 내란 행위를 방어한 것으로 비판 받음
  • 방통위 사직 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이동 — 정치적 보상 논란
경력

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 방통위

~2024
판사 출신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관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방통위와는 전문적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발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7.31
방통위 부위원장 취임 — 이진숙과 동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동시에 김태규를 부위원장으로 임명. 이로써 법정 정원 5인 중 2인만 존재하는 방통위가 구성됐다. 당일 저녁 이진숙·김태규 2인 의결로 방문진·KBS 이사를 선임했다.

2024.8.2
이진숙 탄핵 → 직무대행 체제 시작

이진숙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자 김태규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체제가 이진숙 탄핵 기각(2025.1.23)까지 약 6개월 지속됐다.

직무대행

12·3 계엄 당시 방통위 수장

2024.12.3
12·3 비상계엄 — 방통위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김태규는 방통위 직무대행이었다. 계엄 포고령에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보도에 대한 통제"가 포함됐다. 언론·방송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계엄의 언론 통제 명령 하에 있었다.

2024.12~2025.1
계엄 후 방통위 직무대행 지속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방통위 직무대행으로 잔류. 2025.1.23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이진숙이 복귀할 때까지 약 6개월간 방통위를 이끌었다.

2024.12~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대 → 사직서 제출 (후 복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국무회의에서 헌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임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계엄 발언

"계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 직무대행이던 김태규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발언 내용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방통위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내란 행위를 방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언론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계엄의 언론통제 조항과 직접 연관된 기관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됐다.

사의·이동

2025.5.28 사의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25.5.28
최종 사의 표명 —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

6.3 대선을 닷새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과정에서 "이진숙도 물러나야 한다"며 이진숙을 비판했고, "침몰하는 배"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사의 시점의 의미

6.3 대선 직전 사의 표명은 이진숙·김태규 체제의 방통위가 정치적 부담이 됐음을 보여준다. 대선 전 "분리"를 시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2025~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방통위 퇴직 후 국민의힘 당직으로 이동.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방통위 직무 수행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김태규는 2인 방통위 의결의 공동 당사자이자, 12·3 계엄 기간 방통위 수장이었으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퇴직 후엔 여당 당협위원장이 됐다.